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듣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