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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 훈련)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9 (Social Adjustment Training)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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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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