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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8 (Improvement of the Cultural Environment,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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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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