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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3장 복지 조치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1 (Fact-Finding Survey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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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subjects,서브직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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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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