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듣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