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장학생 선정시기등)듣기 ①장학생 선정은 학생의 경우에는 매학년초 1월이내에, 연구원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②보결선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