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54호,202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