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표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에 따른다.
시행 2024.1.1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에 따른다.
시행 2024.1.1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