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특별재물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조사 기준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재물조사의 기본방향
2. 특별재물조사반의 편성
3. 특별재물조사 기간
4. 그 밖에 특별재물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4.1.1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