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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원출납관에게 출급(出給)을 명해야 하고,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자원운용관에게 반납을 명해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자원운용관에게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인도받을 자를 명백히 하여 재난관리물품의 인도를 명해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을 다른 자원관리관에게 그 재난관리물품을 인도하는 자와 인도하는 시기, 장소, 품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수입(收入)을 명해야 한다.

⑤ 자원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에 따라 자원운용관이 재난관리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자원관리관은 별표 4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상태를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시행 2024.1.1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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