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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대상)

①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2.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4. 관리기관

② 영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동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관리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4.1.1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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