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법 제6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 복구비등이 포함된 경우
2.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복구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8.1.18][종전 제73조의4는 제73조의6으로 이동 <2018.1.18>]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