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의3(벌칙)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78-3 (Penalty Provisions)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A person who fails to carry out an order for safety measures under Article 31 (1) or Article 66-12 (4)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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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