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듣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3.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