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지정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6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지정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