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