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29조(과태료)듣기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물 또는 토지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1.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