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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036호,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9호,2018.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4호,2017.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657호,201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4호,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3호,2015.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280호,201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2호,2009.2.9>

이 규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4호,2007.6.1>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6호,2006.12.28>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68호,2005.12.21>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

┃법원행정처│ │┃

┃법원도서관│ │┃

┗━━━━━┷━━━━━━━━━━━━┷┛

별표 2 중 '대법원'란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 │일반 │행정관│ ││ │ ││ │ ┃

┃ │및 국 │리실장│ ││ │ ││ │ ┃

┃ │유재산│ │ ││ │ ││ │ ┃

┃ │관리특│ │ ││ │ ││ │ ┃

┃ │별 │ │ ││ │ ││ │ ┃

┠────┼───┼───┼─────┼┼───┼────┼┼────┼───┨

┃대법원 │일반 │ │행정관리실││재무담│재무담당││재무담당│대법원┃

┃및 법 │ │ │장(국유재 ││당관 │관실용도││관실용도│장실 ┃

┃원행정 │ │ │산관리특별││ │담당사무││담당주사│및 각 ┃

┃처 │ │ │회계 중 각││ │관 ││(보) │대법관┃

┃ │ │ │종 비소모 ││ │ ││ │실의 ┃

┃ │ │ │품에 관한 ││ │ ││ │선임비┃

┃ │ │ │사항 포함)││ │ ││ │서관, ┃

┠────┼───┼───┼─────┼┼───┼────┼┼────┤법원행┃

┃ │국유재│ │행정관리실││재무담│재무담당││재무담당│정처 ┃

┃ │산관리│ │장(국유재 ││당관 │관실용도││관실용도│각 담 ┃

┃ │특별 │ │산관리특별││ │담당사무││담당주소│당관 ┃

┃ │ │ │회계 중 각││ │관 ││(보) │및 과 ┃

┃ │ │ │종 비소모 ││ │ ││ │장 ┃

┃ │ │ │품에 관한 ││ │ ││ │ ┃

┃ │ │ │사항 제외)││ │ ││ │ ┃

┗━━━━┷━━━┷━━━┷━━━━━┷┷━━━┷━━━━┷┷━━━━┷━━━┛

⑥및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15호,2004.12.29>

이 규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호,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호,19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9호,1995.8.31>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호,1994.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198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호,1988.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