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듣기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2.2.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