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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3장 수납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5조의3(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 등을 이용하여 납부한 벌과금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한국은행 영수 명세서를 출력하고 그 내용을 입력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2025.12.31>

② 입금전용계좌로 수납된 벌과금등에 대해서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8][제15조의2에서 이동 <2018.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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