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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4장 강제집행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9조(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

법원, 집행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 및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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