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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4 (Use and Management of Contributions|2)

① 출연금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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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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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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