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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8 (Installation and Confirmation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etc.|3)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1) Theð더 head헤드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n앤 installation-obligated인스털레이션-아블러게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nstall인스톨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and,앤드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has해즈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se유스 by바이 installation-obligated인스털레이션-아블러게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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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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