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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20-2 (Enrollment in Insurance or Mutual Aid, etc.|9)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6.8.18>

(1)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ust머스트 enroll엔r로울 in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1.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리밋 per퍼 accident액서던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KRW케이아더벌류 100 million;밀리언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리밋 per퍼 victimv빅텀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KRW케이아더벌류 100 million;밀리언

3. 설비인증을 받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

3. It잇 covers커v버즈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ct액트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인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5, 2026.8.18>

(2)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입기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

1. Enrollment엔r로울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재생에너지 설비

2.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③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가입금액,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enrollment엔r로울먼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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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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