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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7조(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7 (Renewable Energy Specialized Committee|2)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8.18>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who후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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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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