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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2 (Recommendation of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Businesses and Renewable Energy Use Oblig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or오 invest인v베스트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such서치 projects.프r라젝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026.3.17>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industry,인더스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install인스톨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theyð데이 newly눌리 build,빌드 extend,익스텐드 or오 rebuild,r리빌드 so소우 as애즈 to투 use유스 energy에너지 supplied서플라이드 fromf프r럼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design디자인 stage:스테이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공공기관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3.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ore;모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4.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a어 rater레잇 or오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ore;모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3)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factories,f팩터r리즈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is이즈 deemed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use유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ype타이프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or오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using유징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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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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