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조의3제3호, 제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11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를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로 하고, "외교부장관은"을 "재외동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939호,2017.3.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의 시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공증담당영사로 임명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공관에서 공증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관계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6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4호의 관계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⑩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3927호,201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558호,201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9호의 관계부처란 및 같은 표 제10호의 관계부처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106>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외무부령"을 "외교통상부령"으로 한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0353호,2007.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36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