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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0조(서류의 편철)

① 공관에서 보존하는 공정증서 원본철은 공정증서 원본, 촉탁서, 촉탁인확인증명서 사본, 대리권증명서류 및 통지서 등의 순서로 묶어야 한다.

② 공관에서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 사본, 촉탁서, 촉탁인확인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 등의 순서로 묶어야 한다.

③ 공관에서 보존하는 확인문서 사본철은 확인문서 사본, 촉탁서, 촉탁인확인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 등의 순서로 묶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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