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3조(공정증서의 표지)
① 공정증서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정증서 표지를 붙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본ㆍ등본 및 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공정증서 표지의 아랫부분에 "수수료 납부완료"라는 표시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