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5조(공정증서의 작성)
①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종류별 공정증서의 서식은 따로 외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①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종류별 공정증서의 서식은 따로 외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