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의2(확인부)
법 제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란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확인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3.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5장 문서의 확인
법 제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란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확인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3.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