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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6조(작성자의 표시)

공관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관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공증담당영사가 "공증담당영사"라고 표시한 다음, 직위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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