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5조(통역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국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 밖에 말을 하지 못하고 글자도 읽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재외공관 공증법 ›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국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 밖에 말을 하지 못하고 글자도 읽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