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65호,2018.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관보의 계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관보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7호,2017.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2012.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1994.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1992.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1984.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1974.9.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1974.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1969.8.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