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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5조(겸직)

①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

② 주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 단서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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