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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7조(업무보고)

주재무관(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수석무관을 말한다)은 매월 업무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시로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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