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3630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국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거나 대부받은 자에 대한 국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 및 대부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48>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외무부령"을 "외교통상부령"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제12890호,1989.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76호,1976.12.31>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