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임차(賃借)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임차할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경비 선지급 이유서
3. 임대차 계약안
4. 주재지의 임대차 가액(價額) 변동 추세에 관한 조서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