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운용하고 유지ㆍ보존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담당 사무의 특수성, 부동산의 위치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14.4.22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