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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근무실태보고)

① 공관장은 매년 반기별로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소속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실태보고서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본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②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전문개정 1984ㆍ8ㆍ2]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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