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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6조(임시 사무소 운영 공관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① 전쟁 또는 내전 등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안전 등의 사유로 공관의 주재국이 아닌 지역에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정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 사무소 소재지의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4]

시행 2026.7.14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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