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7160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026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국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귀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682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6057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