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081호,2021.4.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21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