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3조(벌칙)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1.4.20 · 법률 · 외교부 소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제4장 보칙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1.4.20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