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영사조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1.4.20 · 법률 · 외교부 소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제1장 총칙
① 이 법은 영사조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1.4.20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