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3조(대변인)듣기 대변인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