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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을 둔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 내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청 내 정책사업 및 현안ㆍ조정 과제의 발굴ㆍ전파

3.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5. 청 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6.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7.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4.1>

1. 청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청 내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국정과제 점검ㆍ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 관리

5. 청 내 규제개혁 및 정부혁신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6.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국민ㆍ자체 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사무 대응

9. 재외동포청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9의2. 청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1.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2. 공직기강의 확립 및 부패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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