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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동포청 직제 › 제2장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직제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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