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재심의 신청)
법 제9조에 따라 재심의(再審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9조에 따라 재심의(再審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