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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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